2012년 6월 12일 화요일
대법원 판결사례 “여성用 자위기구 노골적 아니면 수입 허용”
여성용 자위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더라도 노골적인 모양이 아닌 경우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 3부(주심 신영철대법관)는 ㈜엠에스하모니가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관보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.
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도화, 음반, 조각이나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, 이 사건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재질의 진동형 자위기구가 성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.
재판부는 "제품이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인간 피부와는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일자(一字)형이며 손잡이에 건전지 투입구가 있는 등 색상이나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"고 밝혔다. 또 "비록 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물건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 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
앞서 1심은 "모양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예로부터 남성 성기 모양 의 거석을 설치하는 민간풍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"고 판단했으나, 2심은 "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재현해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"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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